‘18년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 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 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회사에 대한 부당 행위 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시대명칭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을 두고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년 1월부터 병과 명칭을
개정 적용할 계획이다.
☞ 명칭 변경
헌병 → 군사경찰, 정훈 → 공보정훈, (해·공군)시설 → 공병,
(육군)화학 → 화생방, 인사행정 → 인사
☞ 부대 재편
제 1, 3군 야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 (전방 작전 지
휘체계의 일원화 차원)
업체 주도의 방산수출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선정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과제당 총 사업비
의 최대 75%(중소기업)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을 하였
는데(중견기업 60%, 대기업 50% 이내 지원), 대형 무기체
계의 개조개발 참여 촉진 등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지
원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번 정부지원
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이 한
층 더 활성화되고, 수출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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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계속 가지고 다 니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였으 며,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하고, 이후 전국 주요공항 등 에 확대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 며,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
한 신고제도가 강화되며,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의
무가 부여되고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는 상향 조정된
다. 다만 2억원 이하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
- 현행 :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 개정 :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 시
각 가액의 10% (1억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고
과태료 금액이 인상되며, 해외부동산 및 직접투자 미신고
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신설된다. (미소명 時 20%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時 제재 강화
- 과태료 부과 대상
·현행 :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개정 :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과태료 금액
·현행 :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개정 :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국내로 부분복귀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모든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행 한도 : 부분복귀업체 2억원, 완전복귀업체 4억원) 해외진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 가 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개인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등급 (1~10등급, 최고 1등급) 중심으로 활용되어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였다. (예 : 한 등급에 최 대 1,1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분포) 따라서,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1~1,000점, 최고 점 1,000점)로 전환하여 금년에는 시중 5대은행(국민, 농 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