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방위사업청 주관)와 보안감사(국방부 주관)를 통합하여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월 중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2021년 이후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도 반영한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계획입니다.
▶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방위사업청은 1974년 이후 45년 만에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합니다. 종전의 실 발생비용 보상구조에서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개선됩니다.
또한, 13개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6개로 단순화됩니다. 원가업무 방식도 선검증·후적용에서 선적용·후검증으로 방산업체의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합니다. 개선된 제도는 2022년부터, 원가업무 방식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공제율도 기존의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4일부로 윈도우7의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 기술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운영체계로 교체 또는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맥주, 탁주 두 종류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출고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부과하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출고가격에 상관없이 리터당 830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병이나 패트에 비해 출고가격이 높았던 캔맥주의 주세가 약 리터당 약 420원 인하되면서, 캔맥주의 판매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제품의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수제맥주의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제품의 수제맥주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등이 70%(143만 원 한도) 감면됩니다. 구체적으로 출고가 3,000만 원인 차를 구매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은 215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감면되고, 출고가 4,000만 원인 차는 286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감면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