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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완벽 준비
전사 안전보건 강화조치 설명회 실시
및 안전보건환경 경영위원회 발족
안전보건환경 경영위원회
우리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TFT를 구성하고 안 전보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내외 근로자에게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를 처벌하는 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사 안전환경경영실은 규정 과 지침 등을 안내하는 ‘안전보건 강화조치 설명회’를 1월 20일, 21일 이틀간 실시했다. 각 사업장 방문과 화상을 통해 130여 명의 임직원 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번 강화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안전보건 규정의 체계화, 전사경영 추진, 평가 및 보상제도, 협력업체 관리강화 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규의 재개정 등을 통해 시행됐다.
설명회 자리에서 각 사업장장은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와 안전우선을 강조했으며, 노동조합은 안전실천 결의 등을 통해 강화조치 이행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사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2022 년부터 ‘안전보건환경 경영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1월 26일 제1차 안전보건환경 경영위원회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박우동 사장, 각 사 업장장, 각 안전환경실장 이상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중요사항의 전사적 협의를 통해 경영방향 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이사회 보고 안전보건계획의 심의와 각 사업장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논의됐다. 회의결과 논의된 2022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 했다.
울산 김희은 기자, 부산 김동우 기자, 안강 현용운 기자
방산기술연구원 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