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일체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134
주식회사 풍 산
대표이사 최 한 명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함 영 주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풍산그룹의 사이버 신문고는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저희 회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금품향응 등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회사 이미지 및 품의 손상을 주는 행위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 - 부당 지시, 괴롭힘 등
기타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항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는 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5) 제보 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 시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음
기타 접수방법 :
이메일 sdkim@poongsan.co.kr
우편 우편번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추)풍산홀딩스 감사실
전화번호 (02) 3406-5303
제보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실명 제보 시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 하여 처리
사이버 신문고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최소정보(이름,메일,전화번호)만 별도 서버에 안전하게 관리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관리법에 의거 취급 및 폐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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