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인은
부정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 5조 제 1항)

부정청탁 행위 유형 14가지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가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공공기간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익의 비정상적 거래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 되도록 개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강경·면제

예외사항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 입니다.

풍산인은
금품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 8조 제 5항)

이런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사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 준수 체크리스트

직무관련성 여부

  • '공직자등'이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 '공직자등'이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있는 '공직자등'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 '공직자등'이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상기 항목에 해당사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금품등 제공가능

예외사유 해당여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5/5만원 이하의 식사/선물/경조사비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기 예외 사유 해당시 '금품등' 제공 가능. 단 첫 번째 항목 서크 시에는 아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

  • 회사의 민원을 처리 중인 '공직자등' 인지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회사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담당하는 공직자등' 인지
  • 회사에 대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등' 인지
  • 회사와 관련한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 인지
  • 회사와 관련한 징집, 소집, 동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 인지
  • 회사와 계약 체결 및 계약 진행을 담당하는 '공직자등' 인지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회사에 이익 또는 불이익한 결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등' 인지

상기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일체의 '금품등' 제공 불가

준법경영 칼럼

박 상 준 상무 / 법학박사

준법지원인겸 법무실장
청탁금지법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우리에게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해석상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다소 논란은 있지만 규율하는 행위는 분명하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우리의 행동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글에서는 ‘금품 등’의 제공자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법률은 그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i)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ii)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이 두 가지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부정한 청탁은 그 내용의 실현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처벌된다

먼저, ‘부정한 청탁’이란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은 처벌하지 않지만,
청탁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등’은 처벌 받는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제3자, 공직자가 모두 처벌된다. 회사의 임직원이 하는 청탁은 당사자 본인의 청탁이 아니라 제3자로서의 청탁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특히, 청탁이 ‘공직자 등’의 실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부정한 청탁행위 그 자체로서 처벌된다.

‘금품 등’의 제공 시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다음으로, ‘금품 등의 제공 금지’란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 제공을 금지하며, 이때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1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 한편,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으나, 종래 판례상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②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③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된다. 상기에 따른 3만원, 5만원, 10만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품 등’의 제공금지 규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이외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임직원,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도 포함된다.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는 각종 공사, 연구원, 기술원, 진흥원, 협회, 위원회, 국공립병원 등이 포함되므로, 업무 상대방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처벌을 받는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회사 임직원이 공직자나 언론인 등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도 업무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제공 시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되어 관련기관에 의해 전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등’ 과의 관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 위반행위는 ‘공직자 등’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진다

법 위반행위가 그 동안의 관행과 인정(人情), 관계 등으로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거나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공직자 등’을 위해 잘 준비된 신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직자 등’에게는 신고의무와 면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자진신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규정도 법제화 되어 있다. 금품 제공자가 마음이 변하여 언제든지 제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등’의 입장에서는 일체의 금품 수령을 거절하거나 자진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임직원은 ‘한 단계 더’ 엄격한 판단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공직자 등’에 대한 요청이나 금품 제공 등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향후에도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법의 기준선을 지키려고 할 경우에는 더욱 더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법률의 규정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판단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위반자에 대해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회사는 이미 윤리강령과 CEO 메세지를 통해 부패방지관련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나아가 회사의 이익 또는 매출목표 달성에 필요했다는 등의 이유로도 법규와 윤리규범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있다. 이제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임직원과 회사가 간단하게 법적처벌 대상 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임직원이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만 한다.

Compliance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 2015
  • 07.01
    24년 상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6.28
    24년 전반기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실무회의 참석
  • 06.19
    24년도 담합예방교육 실시
  • 04.29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변화관리체계 시행
  • 04.17
    1분기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확인
  • 04.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03.22
    이사회 준법지원인 선임
  • 02.22
    본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02.06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2.01
    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이사회 보고
  • 02.01
    23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 01.16
    23년도 2차 내부통제관리제도 운영평가 실시
  • 01.16
    24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초 교육 실시
  • 01.02
    23년도 하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1.02
    전 임직원 24년도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작성
  • 12.29
    23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
  • 12.12
    2023년 하반기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참석
  • 11.29
    안강사업장 팀장급 하도급법 교육 실시
  • 11.28
    부산 및 울산사업장 팀장급 하도급법 교육 실시
  • 10.26
    공시정보 책임자 교육 실시
  • 10.25
    23년 하반기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실무회의 참석
  • 10.25
    23년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 10.19
    2022년 1차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09.25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9.08
    구매부문 하도급법 교육 실시
  • 07.03
    23년 상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6.27
    23년 전반기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참석
  • 06.21
    23년 담합 예방 교육 실시
  • 06.01
    본사 성희롱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실시
  • 04.26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변화관리체계 시행
  • 03.14
    해외영업부문 임직원 대상 방산물자/기술 수출 주요이슈 교육 실시
  • 02.28
    23년 1분기 하도급 모니터링 실시
  • 02.08
    22년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이사회 보고
  • 02.08
    22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 01.26
    23년도 신입 대졸공채사원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 01.18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1.16
    22년도 2차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01.02
    23년도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작성
  • 01.02
    22년도 하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12.13
    22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결과 대표이사 보고
  • 11.14
    전 임직원 윤리규범 온라인 교육 실시
  • 10.20
    2022년 1차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10.05
    경력사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실시
  • 09.06
    추석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7.2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 07.25
    3분기 하도급모니터링 실시
  • 07.01
    22년 상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6.10
    22년 청렴 방위사업 세미나 참석
  • 06.01
    본사 성희롱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실시
  • 05.25
    22년 담합 예방 교육 실시
  • 05.03
    22년 2분기 하도급 거래 실태점검 결과 안내 및 하도급법 교육
  • 04.28
    22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참석
  • 04.25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변화관리체계 시행
  • 04.08
    22년 2분기 하도급 거래 실태점검 실시
  • 04.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 02.23
    경력사원 및 수시 입사자 대상 윤리경영 교육 실시
  • 02.14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 02.08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02.08
    2021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및 결과 이사회 보고
  • 01.26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1.15
    2021년 2차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01.03
    2021년도 하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1.03
    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작성
  • 11.25
    2021 방위사업청 청렴방위사업 세미나 참석
  • 11.12
    2021 국방부 제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참석
  • 10.20
    2021년 1차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10.01
    주식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 09.28
    21년 2차 베이직 교육 실시
  • 09.15
    추석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9.14
    임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 09.09
    청렴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실무자회의 참석
  • 07.05
    청렴방위사업 민관협의회 2차 회의 참석
  • 07.01
    2021년도 상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6.10
    환경법규 준수 법률 컨설팅 실시
  • 06.01
    본사 성희롱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실시
  • 05.20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 변화관리 대응
  • 05.0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TFT 구성 및 컨설팅 실시
  • 03.26
    이사회 준법지원인 선임
  • 03.22
    청렴방위사업 민관협의회 1차 회의 참석
  • 02.08
    2020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및 결과 이사회 보고
  • 02.08
    2020년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이사회 보고
  • 02.08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1.06
    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제출
  • 01.04
    2020년 하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12.18
    국방부 제3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참석
  • 10.26
    2020년 1차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09.28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9.25
    국방부 제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참석
  • 09.16
    영업담당자 대상 담합예방 교육 실시
  • 09.01
    윤리강령 실천지침 개정
  • 07.01
    2020년 상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6.26
    울산사업장 협력업체 대상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교육 실시
  • 05.01
    불공정 주식거래 예방 교육 실시(한국거래소)
  • 02.13
    1분기 하도급 모니터링 실시
  • 02.05
    2019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02.05
    2019년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 01.31
    2019 공정거래 협약 체결
  • 01.15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1.13
    2019 2차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01.06
    2019년 하반기 자율준법점검 실시
  • 01.03
    신입 대졸공채사원 윤리/준법교육 실시
  • 01.02
    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제출
  • 01.02
    전 사업장 청렴시무식 실시
  • 11.21
    방위사업청 「2019 청렴 방위사업 세미나」 참석
  • 11.19
    영업부문 임직원 대상 담합 예방 교육 실시
  • 11.04
    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 10.31
    국방부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참석
  • 10.28
    내부통제 운영평가 TFT 교육 및 운영평가 실시
  • 09.25
    본사 임직원 윤리 교육 실시 : 기업 청렴과 윤리경영
  • 09.06
    담합 예방을 위한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조사 실시
  • 09.02
    추석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 08.19
    카르텔 예방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사내 강사 양성 교육 참석
  • 08.05
    카르텔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및 예방 교육
  • 07.30
    상시 모니터링 운영 결과 감사위원회 보고
  • 07.08
    국방부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2차 회의 참석
  • 07.01
    2019 상반기 전사 자율준법점검 실시
  • 06.26
    방위사업청「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참여
  • 05.07
    월별 윤리경영 팝업창 운영(CEO 메시지, 윤리헌장 등)
  • 05.
    내부통제관리 TFT 교육 및 예비운영평가 실시
  • 05.
    2019 전사 부패리스크 식별 실시
  • 04.19
    본사, 성희롱 예방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실시
  • 04.18
    울산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03.28
    2019년 제1차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 참석
  • 03.22
    국방부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참여
  • 02.27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서 체결
  • 01.31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결과 이사회 보고
  • 01.3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이사회 보고
  • 01.11
    2018년 하반기 업무 전사 자율준법점검 실시
  • 01.10
    신입 대졸공채사원 윤리/준법교육 실시
  • 01.10
    내부통제시스템 사용자 교육
  • 01.02
    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제출
  • 01.02
    전 사업장 청렴시무식 실시
  • 12.17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12.17
    내부통제시스템 재설계 및 업데이트
  • 11.23
    전사업장 고충상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 11.1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11.14
    기업이 알아야 할 정보보안 교육 실시
  • 11.06
    2018 방위사업 반부패 세미나 참석
  • 09.19
    2018년 제3차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 참석
  • 07.25
    본사 임직원 윤리 교육 실시 (기업의 부패 사례와 임직원 대처요령)
  • 07.25
    본사 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07.12
    불공정 주식거래 예방 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 07.06
    기업 청렴 오찬 포럼 참석 (방위산업진흥회, 한국투명성기구 개최)
  • 07.
    2018년 상반기 업무 전사 자율준법점검 실시
  • 07.
    불공정 주식거래 예방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실시 (한국거래소)
  • 06.28
    2018년 제2차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 참석
  • 06.28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젝트 브리핑 세미나 참석
  • 06.01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정 제정 ∙ 시행
  • 05.28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방안 임원회의 보고
  • 03.21
    직장내 성희롱 설문조사
  • 03.16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및 유효성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 03.08
    2018년 제1차 방위사업 준법지원 협의회 참석
  • 03.07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선포식 참가
  • 02.01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서 체결
  • 02.01
    47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 02.01
    2018년 풍산 –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
  • 01.30
    신입 대졸공채사원 윤리/준법교육 실시
  • 01.
    2017년 하반기 업무 전사 자율준법점검 실시
  • 01.
    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제출
  • 01.02
    전 사업장 청렴시무식 실시
  • 12.20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참석
  • 11.30
    2017년 방위사업 반부패 국제컨퍼런스 참석
  • 11.21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참석
  • 09.19
    본사 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08.11
    2017년 제4차 방위사업 준법지원 협의회 참석
  • 06.22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참석
  • 05.23
    2017년 제3차 방위사업 준법지원 협의회 참석
  • 03.17
    2017년 제2차 방위사업 준법지원 협의회 참석
  • 02.24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선포식 참가
  • 02.09
    In-depth workshop on ISO 37001 self-assessment evaluation and managing the third party risk 참석
  • 02.09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및 유효성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 01.20
    2017년 제1차 방위사업 준법지원 협의회 참석
  • 01.19
    ISO37001 Self-assessment workshop 참석
  • 01.13
    Anti-Corruption Benchmarking Seminar2 참석
  • 01.
    분쟁광물 관리정책 시행
  • 01.
    2016년 하반기 업무 전사 자율준법점검 실시
  • 01.
    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제출
  • 01.02
    전 사업장 청렴시무식 실시
  • 12.20
    방위사업 준법지원 협의회 가입
  • 12.
    2017년 회사 다이어리 청탁금지법 준수 캠페인
  • 12.06
    In-depth workshop on bribery red flag & risk assement 참석
  • 11.10
    Anti-Corruption Benchmarking Seminar1 참석
  • 10.
    청탁금지법 부산 사업장 임직원 교육
  • 10.
    청탁금지법 울산 사업장 임직원 교육
  • 10.
    청탁금지법 안강 사업장 임직원 교육
  • 10.
    청탁금지법 대전 사업장 임직원 교육
  • 10.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 사보게재
  • 09.30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임직원 법 준수요청 공문 시달
  • 09.
    청탁금지법 본사 임직원 교육
  • 09.01
    청탁금지법 적용관련 사내 사례 접수
  • 07.22
    Fair Player Club 가입
  • 07.18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임직원 행동기준’ 임원 설명회 실시
  • 07.
    전사 2016년 상반기업무 자율준법점검 실시
  • 05.26
    방위사업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참여
  • 03.18
    이사회 구성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제출
  • 02.01
    풍산 홈페이지 윤리경영 파트 리뉴얼
  • 01.
    전사 2015년 하반기업무 자율준법점검 실시
  • 01.
    전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제출
  • 2015.11.01
    준법통제기준 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 2015.11.01
    윤리강령 실천지침 개정 및 시행
  • 2012.05.23
    관계사간 거래시 이사회 승인 지침 시행(이사등의 자기거래)
  • 2012.04.15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시행
  • 2008.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 2007.02.01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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