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 5조 제 1항)
부정청탁 행위 유형 14가지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가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공공기간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익의 비정상적 거래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탈락 되도록 개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강경·면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 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 8조 제 5항)
이런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 준수 체크리스트
직무관련성 여부
상기 항목에 해당사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금품등 제공가능
예외사유 해당여부
상기 예외 사유 해당시 '금품등' 제공 가능. 단 첫 번째 항목 서크 시에는 아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
상기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일체의 '금품등' 제공 불가
준법경영 칼럼
박 상 준 상무 / 법학박사
준법지원인겸 법무실장우리에게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해석상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다소 논란은 있지만 규율하는 행위는 분명하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우리의 행동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글에서는 ‘금품 등’의 제공자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법률은 그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i)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ii)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이 두 가지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먼저, ‘부정한 청탁’이란 ‘공직자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은 처벌하지 않지만,
청탁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등’은 처벌 받는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제3자, 공직자가 모두 처벌된다. 회사의 임직원이 하는 청탁은 당사자 본인의 청탁이 아니라 제3자로서의 청탁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특히, 청탁이 ‘공직자 등’의 실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부정한 청탁행위 그 자체로서 처벌된다.
다음으로, ‘금품 등의 제공 금지’란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 제공을 금지하며, 이때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1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 한편,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으나, 종래 판례상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②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③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된다. 상기에 따른 3만원, 5만원, 10만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품 등’의 제공금지 규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임직원,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도 포함된다.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는 각종 공사, 연구원, 기술원, 진흥원, 협회, 위원회, 국공립병원 등이 포함되므로, 업무 상대방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회사 임직원이 공직자나 언론인 등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도 업무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제공 시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되어 관련기관에 의해 전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등’ 과의 관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 위반행위가 그 동안의 관행과 인정(人情), 관계 등으로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거나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공직자 등’을 위해 잘 준비된 신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직자 등’에게는 신고의무와 면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자진신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규정도 법제화 되어 있다. 금품 제공자가 마음이 변하여 언제든지 제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등’의 입장에서는 일체의 금품 수령을 거절하거나 자진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에 대한 요청이나 금품 제공 등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향후에도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법의 기준선을 지키려고 할 경우에는 더욱 더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법률의 규정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판단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는 이미 윤리강령과 CEO 메세지를 통해 부패방지관련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나아가 회사의 이익 또는 매출목표 달성에 필요했다는 등의 이유로도 법규와 윤리규범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있다.
이제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임직원과 회사가 간단하게 법적처벌 대상 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임직원이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만 한다.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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