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윤리헌장
  • 하나.

    우리는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풍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 둘.

    우리는 서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가지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는 보람된 일터를 조성한다.

  • 셋.

    우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넷.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만족이 우리의 발전이라 인식하고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에 최선을 다한다.

  • 다섯.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익과 이익보장을 추구한다.

  • 여섯.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국가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강령

풍산은 미래가치 창조를 통하여 인류발전을 선도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자유경쟁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제1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3장 공정한 거래와 경쟁
  •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5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1-1 기본윤리

풍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한다.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킨다.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

모든 임직원은 철저한 안전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1-2 직무수행 및 태도

임직원은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편의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직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기밀사항이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 승인없이 제3자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자산을 보호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1-3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수수(授受)하지 않는다.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든 임직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임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와 경쟁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다.

거래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협력회사와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여 상호 기술 향상 및 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을 경영활동의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에 최선을 다한다.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경영정보를 적기에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한 건실한 성장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친화적 경영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회사는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구입 · 사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강령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든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이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직무수행의 자세
  • 제 3 장 자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 제 4 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제 5 장 위반 시 조치 및 신고자 보호
  • 부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포함) 및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적용한다.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도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금품: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회원권 포함), 기타 경제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물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접대: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켜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공연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국영기업 및 공공단체 임직원, 고객, 거래업체 임직원, 합작투자 상대방, 대리인, 컨설턴트 등을 말한다.

통상적 수준: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 4 조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적 행동과 윤리규범 준수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매년 1회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의 자세
제 5 조 (부패방지법 준수)

모든 임직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을 비롯하여 모든 외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상기 1항의 법령과 함께 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의 2 (고객에 대한 진실한 정보제공)

고객을 상대로 회사의 경영상태, 계약, 제품, 품질에 대한 허위 정보의 제공 및 품질 증빙자료(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6 조 (금품 수수 금지)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상의 이득을 획득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금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제안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전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 관념상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준법지원인, 감사부서 또는 자율준법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 발생시 예의의 표시로 경조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전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 관념상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받는 경조 금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준법지원인, 감사부서 또는 자율준법책임자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접대 및 편의 수수 제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또는 우대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적절하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각국의 법률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정해진 상한선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현지 문화 및 관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자주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업무상의 편의 비용은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 반영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의 접대를 받는 경우는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상적 수준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시설 등 통상적 수준의 편의제공은 예외로 한다.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준법지원인, 감사부서 또는 자율준법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급행료)

급행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정부의 업무에 대해 그 수행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뇌물로 간주하므로 회사는 급행료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9 조 (기부금)

회사 명의로는 정치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반부패 및 기타 형법을 위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선단체는 적법한 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선단체의 기부가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 지급을 위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선단체의 기부가 미국 및 국제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불법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로로 이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임직원은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또는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 상호간의 과도한 금전대차 및 대출보증 등을 금지한다.

제 11 조 (이해상충 행위금지)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회사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조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부업 등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회사와 거래(납품, 용역제공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퇴직 후 피고용 보장 또는 그에 준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이해관계자 준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부패방지정책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하여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증절차 및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자를 추천한 자, 공무원 등과의 관계, 정치자금 기부여부, 부패방지법 위반 전력 등의 정보 제3자의 역할, 해당 역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임직원은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과 거래하는 제3자와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자의 부패방지법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제3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서비스 제공 내역 및 보수의 조건 포함) 제3자가 부패방지법 및 계약상의 부패방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제3자를 담당하는 회사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제3자가 계약서상의 부패방지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13 조 (결재권자의 책임)

결재권자는 소속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재권자는 업무에 대해 승인하기 전에 승인내역이 회사의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장 자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제 14 조 (회사 자산의 사용)

회사의 유형자산과 기술, 노하우 등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낭비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 (내부자거래 금지 및 보안유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 내부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 16 조 (임직원 상호존중)

회사 내의 동료 또는 상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확립, 유지한다.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결속력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부서 간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하지 않는다.

제 17 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은 동료간 성적인 평가나 비유, 신체접촉 행위를 비롯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7 조의 2 (소셜미디어 사용)

임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외 강연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지 않으며,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제시 할 때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 회사 또는 임직원 전체의 견해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내용 또는 업무관련 키워드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위반 시 조치 및 신고자 보호
제 18 조 (자진신고)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접대, 편의제공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품접대 수수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지원인, 감사부서 또는 자율준법책임자에게 자진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위반행위 신고)

자율준법책임자는 해당 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민·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준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준법책임자는 해당 조직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민·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준법지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언제든지 형식에 관계없이 서면, 전자메일, 전화, 방문, 'Cyber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다.

제 20 조 (신고자 보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

위반행위 신고자, 윤리관련 질문 등을 행한 임직원 및 내부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에게 불공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대응하는 등의 보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회사는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나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1항,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정당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신고자에 대하여 보호하지 아니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한 경우

제 21 조 (포상 및 징계)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직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부패방지법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지침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자문 및 해석)

이 지침과 관련하여 그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실에 자문을 구하고 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개정)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 (자문 및 해석)

이 지침과 관련하여 그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법지원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개정)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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