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통제개요

풍산은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준법통제환경

  • 준법통제기준 제정
    • 모든 업무와 임직원에 적용
  • 준법통제체제 구축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준법지원인의 선임
    • 이사회에서 임면
    • 준법지원인의 임기 보장
    • 준법지원인의 자격, 지위, 권한
  •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이사회에 직접보고
    • 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통제활동

  • 법적위험의 평가 및 관리
    • 법적위험행위 유형화
  • 준법지원인의 준법점검
    •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 이사회 보고
  • 자율준법책임자의 준법점검
    • 준법지원인에게 준법점검 결과 통보
  • 일상적 준법지원
    • 계약검토/법률지원
    • 준법지원인과의 의사소통체제 구축
  • 내부제보장치 설치/제보자 보호
  • 위반 시의 처리
  • 준법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 통합정보관리장치 마련

유효성평가

  •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 법적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
    • 준법점검 및 보고체제
    •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 수행체제
    • 위반행위 제재체제
  • 유효성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 이사회의 개선방안 수립
  • 임직원의 포상
※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회사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
  • 법무부서 : 일상적 준법지원
  • 자율준법책임자 : 실/사업부 조직 담당임원
  • 감사부서 : 법령위반과 부정행위 조사
준법통제활동

풍산은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준법통제환경
  • 제 3 장 준법통제활동
  • 제 4 장 유효성 평가
  • 제 5 장 기 타
  •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주식회사 풍산(이하 "회사"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

"법적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4 조 (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장 준법통제환경
제 5 조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의 기본원칙)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은 준법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 6 조 (각 기관의 역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지를 감독한다.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정비·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

제 7 조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 13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제 9 조 (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 3 장 준법통제활동
제 12 조 (법적위험의 평가)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준법지원인은 법적위험의 크기·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 13 조 (법적위험의 관리)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법적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준법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 준법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 채용시 준법교육: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준법교육 특별 준법교육: 준법지원인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준법교육

준법지원인은 제2항의 준법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 (일상적인 준법지원)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제기되는 법적위험 또는 준법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각 부서는 효과적인 자율 준법점검을 위하여 점검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제 17 조 (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점검은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이 있다.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 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8 조 (내부제보)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19 조 (위반 시의 처리)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개선·시정·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개선·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제 20 조 (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합 정보관리장치를 마련한다.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제4장 유효성 평가
제 21 조 (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준법점검 및 보고체제·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재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22 조 (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제5장 기 타
제 23 조 (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4 조 (세부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개정)

이 기준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법적위험행위

법적위험행위는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회사는 주요 법적위험행위들을 유형화하여 모든 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점검 및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위험행위의 유형
  • 금품수수 금지
  • 급행료
  • 정치자금 / 기부금
  • 이해관계자 / 대리인
  • 이해상충
  • 절충교역
  • 자율준법점검표 I (모든 임직원 적용)
  • 자율준법점검표 II (업무부서별 적용)
유형 01 금품수수 금지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상의 이득을 획득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금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제안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해관계자에게 사업 또는 우대조치에 대한 대가로 부적절하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각국의 법률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정해진 상한선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현지 문화 및 관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편의는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자주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의 편의 비용은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 반영되어야 한다.

유형 02 급행료
급행료 지급 금지

급행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정부의 업무에 대해 그 수행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뇌물로 간주하므로 회사는 급행료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유형 03 정치자금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 금지

회사 명의로는 정치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지급 시 확인사항

자선단체는 적법한 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선단체의 기부가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 지급을 위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선단체의 기부가 미국 및 국제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불법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로로 이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기부금은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준법지원인에 의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형 04 이해관계자 / 대리인
이해관계자 준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부패방지정책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리인 등을 통한
정부기관과의 거래시 유의사항

임직원은 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하여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증절차 및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자를 추천한 자, 공무원 등과의 관계, 정치자금 기부여부, 부패방지법 위반 전력 등의 정보

제3자의 역할, 해당 역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그러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대리인과의 계약시 유의사항

임직원은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과 거래하는 제3자와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자의 부패방지법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제3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서비스 제공 내역 및 보수의 조건 포함)

제3자가 부패방지법 및 계약상의 부패방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제3자를 담당하는 회사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제3자가 계약서상의 부패방지조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유형 05 이해상충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회사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조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부업 등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통하여 회사와 거래(납품, 용역제공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퇴직 후 피고용 보장 또는 그에 준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퇴직공직자를 회사의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만 채용한다.

유형 06 절충교역

회사가 외국의 업체와 절충교역을 하는 경우,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거래의 조건에 대해 반부패 위험에 기반한 충실한 검토와 실사를 하여야 한다.

대리인이나 컨설턴트 등 제3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부패 위험에 기반한 충실한 실사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담당부서는 절충교역 계약에 대한 검토와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의 조건들과 제3자에 대한 실사결과를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형 07 자율준법점검표 I (모든 임직원 적용)
발생 : O 미발생 : X
구분
주요 법적위험행위
발생여부
유형 08 자율준법점검표 II (업무부서별 적용)
발생 : O 미발생 : X
구분
주요 법적위험행위
발생여부
구분

정년, 퇴직, 해고에 관한 차별대우

주요 법적위험행위

성별을 이유로 정년, 퇴직, 해고에 관한 차별대우

발생여부

구분

육아휴직의 거부 및 복직 후 불리한 처우

주요 법적위험행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발생여부

구분

파견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주요 법적위험행위

파견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발생여부

자율준법통제단위: 경영지원실 (인사팀)
준법통제활동

풍산은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법 준수의무 / 무관용 원칙
  • 윤리경영실천서약
  • 이사회 / 대표이사
  • 준법지원인
  • 준법지원부서 / 법무부서 / 감사부서
  • 자율준법책임자
01. 부패방지법 준수의무
부패방지법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방지법, OECD 뇌물방지협약 포함한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관용 원칙

부패방지법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주요 부패방지법령

형법 (뇌물죄 및 배임수·중재죄)

부패 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법, 미국 FCPA와 유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 ) (2년까지 국가입찰 참가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죄 가중처벌,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 및 각 기관/부령)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 (UK Bribery Act 2010)

OECD 뇌물방지협약

02.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주요 부패방지법령

본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률(본인이 해외주재 임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윤리규범과 준법통제기준 등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고 어떠한 부정, 비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특히 대한민국과 외국의 부패방지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이의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의 적용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윤리규범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 회사의 제반 조치(민·형사상 조치 포함)를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법지원인, 감사부서 또는 자율준법책임자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풍산 대표이사 귀중

2016 ... 소속 : 성명 :
03. 이사회 / 대표이사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회사의 준법통제활동을 위한 준법지원인의 선임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운용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정비·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

04. 준법통제활동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05. 준법지원부서 / 법무부서 / 감사부서
준법지원부서는

준법지원인을 보좌하고 준법통제 업무의 기획/관리 및 준법교육을 담당

법무부서는

일상적 준법지원(계약검토, 법률자문, 소송/분쟁 해결지원 등) 수행

회사의 법무처리규정에 따라 모든 부서의 사업활동과 계약 및 소송/분쟁에 대한 검토 및 법무지원

감사부서는

법령위반과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준법지원인에게 통보

06. 자율준법책임자
자율준법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임원급 조직단위(실/사업부)의 책임자로 함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율적인 준법점검을 실시

매 반기별 자율준법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법지원인에게 통보

준법교육

풍산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합니다.

전사원 공통교육

신입사원 교육

임원교육

관리자교육

영업사원 교육

기타교육

  • 01 임직원 행동지침 교육

    청탁금지법에 따른 임직원 행동기준

  • 02 반부패 교육

    한국투명성기구 온라인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방위사업 분야 청탁금지법 사례집

  • 03 부당공동행위 예방 교육

    담합예방교육

    국제카르텔

  • 04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교육

    불공정 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거래거절(1)

    거래거절(2)

    거래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05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예방 교육

    불공정하도급 행위의 종류

    불공정하도급 부당특약사례

    부당발주취소

  • 06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상호존중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영문)

  • 07 기타 사내법무교육

    오프라인 프로그램

사이버 신문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 이용 안내
  • 제보
  • 제보확인
  • 이용안내

    풍산그룹의 사이버 신문고는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저희 회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보대상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금품향응 등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회사 이미지 및 품의 손상을 주는 행위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 - 부당 지시, 괴롭힘 등

    기타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

    제보방법 및 처리절차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항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는 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5) 제보 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 시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음

    기타 접수방법 :

    이메일 sdkim@poongsan.co.kr

    우편 우편번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추)풍산홀딩스 감사실

    전화번호 (02) 340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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