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풍산은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check 01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check 02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check 03

관련법규 및 정책의 준수

  • 위험기반접근법을 통한 통제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제고 부정 예방 통제 강화
  • IT 환경 하의 IT 일반통제 (IT General Controls)
  • 자동통제 (Automated Controls) 최적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조
내부통제항목
메가 프로세스 통제항목
전사수준통제(ELC) 89
프로세스 수준 통제(PLC) 매출 81
매입 32
재고 및 원가 50
자금 63
인사 및 급여 67
고정자산 23
유가증권 20
재무결산 86
IT일반통제 52
합계 563
구축 내역
  • 관련 계정의 양적 중요도, 거래의 규모 및 복잡성, 오류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 업무기술서와 업무흐름도(Flow chart) 현황에 맞게 Update
  • 프로세스 수준통제(PCL)별 식별된 위험에 맞게 통제활동, 테스트 절차 등 구축(PLC:Process Level Control)
전사수준통제(Entity Level Control)
01통제 환경
구성요소

조직 구성원 개개의 도덕성, 성실성, 업무 역량의 토대로써, 조직 전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분위기 형성

관련 제도 및 운영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과 윤리규범 시행 감사위원회의 통제

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제도

02위험 평가
구성요소

조직의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식별·평가 함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 설계의 판단기준 제공

관련 제도 및 운영

풍산회계정책(PSAM) 운영위원회

중장기비전과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IT재난복구계획과 ERP운영위원회
03통제 활동
구성요소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에 대한 확신 제공

관련 제도 및 운영 고도화된 내부통제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IT 일반통제(IT보안활동계획과 IT사업계획등)

04정보 의사소통
구성요소

조직 내·외부의 업무수행 관련 정보의 취합과 수평적/수직적 정보 소통 체계 구축

관련 제도 및 운영 내부고발제도(Cyber 신문고 등)

그룹웨어와 사내 메신저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기능

05모니터링
구성요소

운영 중인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함

관련 제도 및 운영 상시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내부 및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내부통제관리제도에의 반영

내부통제시스템 보고 절차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풍산은 내부 Data를 이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Rule에 의해서 이상징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풍산 내부 data를 1차 필터링함 (SQL Query)
  • 상시모니터링으로 interface 함
  •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Web 화면에서 임계치 수정하여 조회
  • 주요사항에 대한 현업소명 등 확인 및 주요 사항 보고
상시모니터링과 내부통제시스템의 관계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목적으로 바라보는 내부통제시스템과 부정방지, 반복적 오류를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간의 관계

사이버 신문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 이용 안내
  • 제보
  • 제보확인
  • 이용안내

    풍산그룹의 사이버 신문고는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저희 회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보대상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금품향응 등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회사 이미지 및 품의 손상을 주는 행위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 - 부당 지시, 괴롭힘 등

    기타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

    제보방법 및 처리절차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항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는 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5) 제보 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 시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음

    기타 접수방법 :

    이메일 sdkim@poongsan.co.kr

    우편 우편번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추)풍산홀딩스 감사실

    전화번호 (02) 3406-5303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실명 제보 시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 하여 처리

    사이버 신문고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최소정보(이름,메일,전화번호)만 별도 서버에 안전하게 관리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관리법에 의거 취급 및 폐기 되고 있음

    ※ 제언은 서면, 전화로도 가능하나, 홈페이지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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