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공정성
공정위 표준계약서 준용
하도급 4대 가이드라인 도입
거래대금 100% 현금 결제
월 3회 대금 지급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관련 구매담당 임원 평가
법 위반 임직원 인사상 불이익 제공
하도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지원
설/추석 자금 조기 집행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 가격 반영
협력업체 온라인 교육 사이트 운영
경영, ESG 컨설팅 지원
채용, 경조사 지원
소통과 파트너쉽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구매정책 설명회 개최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
제안제도 운영
탄약부품, 포장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외주가공 표준하도급계약서
장비, 수리 표준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순환품(연간계약) 표준계약서 - 생산공구
대출 대상
체감도조사 대상업체 200개사
대출 기간
대출일로부터 최대 1년(협약기간 연장시 추가 연장 가능)
대출 금리
기존금리에 최대 3.4% 차감금리 적용
대출 한도
업체별 최대 10억원
당사 기준에 의해 업체별 대출한도 상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풍산그룹의 사이버 신문고는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저희 회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금품향응 등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회사 이미지 및 품의 손상을 주는 행위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 - 부당 지시, 괴롭힘 등
기타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항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는 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5) 제보 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 시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음
기타 접수방법 :
이메일 sdkim@poongsan.co.kr
우편 우편번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추)풍산홀딩스 감사실
전화번호 (02) 3406-5303
제보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실명 제보 시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 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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